지난 6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유휴인력 활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치과보조인력 숫자는 3.4명이다. 현재는 치과의사 1인당 1명, 약 2만 5천명의 치과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치과의원들의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의 42.4%로 나타날 정도로 치과의원들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공휴일 대체가 사라져, 연차가 15일 기준으로 증가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구인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인력공급의 핵심인 출산율 저하도 문제다. 소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여 출산율이 대폭 감소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구인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 배출인원 또한, 앞으로는 점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통폐합 등도 이어져 치과위생사의 신규 배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 자체가 줄어들며 간호조무사의 신규 취득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치과 유입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정책연은 일단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간호사의 예를 들며 정부 정책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간호인력 수급해소를 위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다. 의료법 제60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센터는 간호인력에 관한 현황조사, 졸업예정자, 신규 인력 뿐만 아니라 유휴 및 이직인력에 대한 취업교육까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중앙 및 권역으로 나뉘어 설치된 이 센터는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2020년 한 해 상담건수가 5만건에 이르고 병의원에 공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전담센터를 발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이를 위해 치위협 등이 나설 경우 치과계가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제안이 나와 의료계가 당황한 바 있다. 실제 주로 병원급 이상에서 통용될 사항인 만큼 의원급에서의 간호조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침을 치과계가 중재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체 배출인원 중 가능한 많은 인원을 치과계로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제까지와 다른 배가된 홍보와 함께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늘리고, 간호학원 중 치과과정을 운용하는 곳들과 보다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치과계의 관심과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치과계 외연이 점차 확장되고 치과산업이 확장됨에 있어 치과보조인력의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연에서 치과보조인력을 치과종사인력이라 표현한 것처럼 치과의사들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치과종사인력의 공급부족에만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개원 외의 다른 선택이 없는 치과의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정책추진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