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1℃
  • 구름많음강릉 20.5℃
  • 맑음서울 15.2℃
  • 구름조금대전 18.3℃
  • 맑음대구 16.9℃
  • 구름조금울산 16.6℃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9.8℃
  • 흐림제주 23.7℃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8.1℃
  • 구름조금경주시 17.9℃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이 환자 동의없이 노출되면?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비춰볼 때 마찬가지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하는 법 조항으로 정의해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행정부가 입법부의 간섭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고시로 개인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애당초 입법취지에 밝혔던 병·의원의 비급여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현황 조사나 통계를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서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은 시행조차 하질 않고 개인정보를 언제든 포함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과도한 행정집행 혹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한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자의 민감 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 중에서 정신과 진료내역을 예로 들면, 정신과는 병의원 내원 시 접수부터 진료 여부의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의 특성상 보험급여 혹은 보험급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로 접수해 진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상의 내밀한 정보라는 뜻이다.

 

이 ‘진료내역 등’이 최근 논란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안 등을 통해 사보험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경우 몇몇 영화가 다루었던 것처럼 개인의 수명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여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취업이나 여러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 중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의료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와 같이 보험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보험법과 크게 대비된다.

 

개인정보 중 의료정보의 가치는 2020년에만도 미국에서 8건 이상의 악의적 해킹 공격으로 107만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에서 환자들의 급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제품의 효능 등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빅데이터가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누군가 모두 파악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국민의 유전적, 의료적 약점이 단체적 혹은 개인적으로 파악되기 쉽다는 단점이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밀한 개인의 정보는 그 자체로써 존중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