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독자투고] 김은숙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URL복사

사설유감 - 3월 19일자 사설 ‘치과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치과계 신문들이 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가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더불어 펼쳐든 치과신문의 ‘치과계의 민주주의’라는 매력적인 제목에 기대감으로 사설을 읽다가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하였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상 국민(demo)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과거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그래서 여성, 외국인, 노예는 시민권이 없었다. 치과계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먼저 치과계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조금 귀찮더라도 회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대의원이든 임원이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관심과 참여이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이기에 더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여 되읽으며 무슨 뜻으로 쓴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치과계의 시민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회무를 하는 사람만이 치과계의 시민이고 그 외는 시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진정 민주주의란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민주주의의 요소인 관심과 참여는 너무나 당연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지만 나이와 남자는 왜 나왔을까? 현 상황이 젊은 사람들과 여자들은 치과계의 반민주주의 세력이란 말인가? 라는 무수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단지 관심과 참여를 젊은 사람들과 여자치과의사들에게 호소하고 싶으셨다면 표현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치협과 서치의 회원의 의무는 회비를 내고,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치과의사는 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젊은 층과 여자치과의사들이 먼저 회무에 참여하여 치과계 시민이 되라는 논지로 치과계의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하였다면 사설을 쓴 필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현재의 민주주의를 고찰하여야 한다. 고대의 민주주의에서 사고의 틀이 멈추어 있다면 치과계의 다양성과 민의를 수렴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거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과 같은 선거권 확대 요구에 의해 선거권은 ‘소수 엘리트’에서 ‘일반 민중’에게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중우정치(mobocracy)나 인기영합주의(populism)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민의 수렴 등의 더 많은 순기능이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며 점차 확대·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현대의 민주주의에도 엄밀히 말하면 자격 조건이 있다. 만 19세 이상의 남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은 누구나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무 참여를 치과계 시민의 전제조건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인식을 바탕에 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막 졸업하여 사회에 자리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남자들과는 다른 여러 상황에 힘들어하는 여자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썼다면 물론 달게 받을 일이다.

 

하지만 회무에도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치과계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자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썼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치과신문의 사설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느끼는 민주주의가 치과계의 참 민주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힘든 치과의사들을 보듬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고민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