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3.7℃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2℃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8.4℃
  • 맑음부산 20.1℃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독자투고] 김은숙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URL복사

사설유감 - 3월 19일자 사설 ‘치과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치과계 신문들이 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가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더불어 펼쳐든 치과신문의 ‘치과계의 민주주의’라는 매력적인 제목에 기대감으로 사설을 읽다가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하였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상 국민(demo)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과거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그래서 여성, 외국인, 노예는 시민권이 없었다. 치과계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먼저 치과계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조금 귀찮더라도 회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대의원이든 임원이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관심과 참여이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이기에 더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여 되읽으며 무슨 뜻으로 쓴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치과계의 시민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회무를 하는 사람만이 치과계의 시민이고 그 외는 시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진정 민주주의란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민주주의의 요소인 관심과 참여는 너무나 당연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지만 나이와 남자는 왜 나왔을까? 현 상황이 젊은 사람들과 여자들은 치과계의 반민주주의 세력이란 말인가? 라는 무수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단지 관심과 참여를 젊은 사람들과 여자치과의사들에게 호소하고 싶으셨다면 표현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치협과 서치의 회원의 의무는 회비를 내고,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치과의사는 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젊은 층과 여자치과의사들이 먼저 회무에 참여하여 치과계 시민이 되라는 논지로 치과계의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하였다면 사설을 쓴 필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현재의 민주주의를 고찰하여야 한다. 고대의 민주주의에서 사고의 틀이 멈추어 있다면 치과계의 다양성과 민의를 수렴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거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과 같은 선거권 확대 요구에 의해 선거권은 ‘소수 엘리트’에서 ‘일반 민중’에게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중우정치(mobocracy)나 인기영합주의(populism)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민의 수렴 등의 더 많은 순기능이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며 점차 확대·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현대의 민주주의에도 엄밀히 말하면 자격 조건이 있다. 만 19세 이상의 남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은 누구나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무 참여를 치과계 시민의 전제조건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인식을 바탕에 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막 졸업하여 사회에 자리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남자들과는 다른 여러 상황에 힘들어하는 여자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썼다면 물론 달게 받을 일이다.

 

하지만 회무에도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치과계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자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썼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치과신문의 사설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느끼는 민주주의가 치과계의 참 민주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힘든 치과의사들을 보듬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고민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