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다시 1심 본안으로 돌아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국내 전문의들이 국내와 달리 법적으로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은 일본에서 정규 정원 내의 모집과정을 거치지 않고 2년 동안 200여일 간을 국내에 있었던 참고인에 대해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법원의 공보자료로도 배포돼 지난해 8월경 수십 개의 일간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으나 치과계는 본지 외에는 대체로 조용히 넘어갔다.
응시기한이 정해진 기수련자와 달리 외국수련자의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판례와 처분이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재판이 확정되기라도 하면, 향후 우리 후배들은 굳이 국내에서 4년이나 수련을 받지 않고, 전문의제도가 없는 외국에서 2년, 약 200일 가량 한국에 왔다갔다 해도 응시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4년이라는 전공의 수련과정 동안 공부와 이런저런 잡일 등으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답답함과 함께 울분을 토할 일이다.
더욱 답답한 일은 「일본에서 2년 수련한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줘야”」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치협은 이에 대한 치과계 입장이 담긴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핵심인 치과전공의협에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의과는 ‘르완다 의대’에 대해 국내 의대와 동등 자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 등을 상대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의대생협은 ‘헝가리 의대 졸’ 자격미달 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국내 치대생, 공보의 및 전공의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치과계는 사사로운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나아갈 일들을 바로잡아가야 한다. 이번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 치협 대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치과전공의협 박정현 회장은 “900여 전공의협 회원들은 월급에서 협회비를 원천징수하는 유권자로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앞으로 협회장 선거를 통해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누락되어 전공의 정원 확대 등 대책을 요구했던 학생들도 졸업 후 이러한 목소리를 낼 것이니 종합병원 치과 수련기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다 큰 이슈, 치과계의 내일이 담긴 일에 치과계의 관심이 함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