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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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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28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포털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시기에 구직활동 기간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쳐 소명 및 출석을 요구받았다’, ‘자진퇴사이지만 원장님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의 제보로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등 의료기관 보조인력들의 의견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치과원장들도 ‘자진퇴사하는 직원의 요구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었다가 적발되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지원금 모두도 반납하게 되었다’, ‘정규직 고용을 했음에도 계약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확인서를 써주었다가 타 직원의 제보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등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를 익명게시판에 호소하기도 한다.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구직 시까지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기 위함이다. 수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수개월 일한 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도 않고,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차 부족해질 우리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17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몸살기운을 수치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고용노동부는 7월 한달 간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단속으로 부정수급자를 엄단할 계획이다. 치과 내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해 치협과 각 시도지부는 관할 노동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청에서 익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부정수급 제보가 2019년 1,936건에서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978건이 접수돼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 중 포상 신청자 267명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앞으로 실업급여는 원장과 퇴사직원 둘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문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흑자를 내던 고용보험기금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는 고갈을 부추길 것이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병의원에게도 남의 문제가 아니다. 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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