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구강건강 든든한 버팀목으로

URL복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3주년 맞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이하 중앙장애인센터)가 지난달 23일 개소 3주년을 맞아 내원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대치과병원 측에 따르면 중앙장애인센터는 2019년 개소해 지난 6월까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내원한 장애인 4만7,536명에게 치과 치료를 실시했다. 전신마취 하에 치료를 시행한 건수도 1,536건에 달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증장애인은 치과 치료 협조도가 낮아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향한 일반 치과개원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진료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과 특수장비 설치에 따른 부담, 마취전문의와 마취간호사 상주 투입의 어려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수가보상의 미흡 등으로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특히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뤄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장애인센터에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장애인센터 금기연 센터장(치과보존과 전문의)은 “중앙장애인센터 구성원은 장애인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다. 치과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중앙장애인센터는 권역센터와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중앙장애인센터를 포함해 14개소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말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