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내부적으로 비급여 공개는 어쩔 수 없고, 비급여 보고에 집중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일부 수정됐다. 이를 두고 큰 성과라도 되는 듯 박수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비급여 공개는 그 자체가 문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상업 플랫폼들이 막무가내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막아야지, 공개방식 변경만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심평원 비급여 사이트 공개방식 변경을 성과라고 보는 이들조차 과연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급여 진료비 검색을 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일반 시민들이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일이 의료기관을 검색해 진료비를 알아보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의 모든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난해에는 공개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민간 플랫폼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필자는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공개자료가 심평원 사이트에 오픈된 후 현재 치협 임원, 지부장, 전임협회장, 감사단 등 우리 협회를 이끄는 인사들의 치과 명칭을 포털로 검색한 후,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개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임원 지부장 등 10여명 정도만이 미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부 측과 회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는 당연히 미제출자들이 나서는 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정부와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미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한 이들이 아무리 복지부 측에 반대의견을 전달한다 해도 과연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속으로 미소짓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를 자부하고 있는, 소위 회무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부탁한다. 비급여 공개 그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방식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비급여 보고에 집중하지 말고, 비급여 공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