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9.9℃
  • 구름많음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8.3℃
  • 구름많음부산 25.9℃
  • 흐림고창 27.1℃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5.1℃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0℃
  • 구름많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비급여 공개 VS 비급여 보고

URL복사

이만규 논설위원 / 충북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내부적으로 비급여 공개는 어쩔 수 없고, 비급여 보고에 집중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일부 수정됐다. 이를 두고 큰 성과라도 되는 듯 박수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비급여 공개는 그 자체가 문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상업 플랫폼들이 막무가내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막아야지, 공개방식 변경만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심평원 비급여 사이트 공개방식 변경을 성과라고 보는 이들조차 과연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급여 진료비 검색을 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일반 시민들이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일이 의료기관을 검색해 진료비를 알아보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의 모든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난해에는 공개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민간 플랫폼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필자는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공개자료가 심평원 사이트에 오픈된 후 현재 치협 임원, 지부장, 전임협회장, 감사단 등 우리 협회를 이끄는 인사들의 치과 명칭을 포털로 검색한 후,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개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임원 지부장 등 10여명 정도만이 미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부 측과 회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는 당연히 미제출자들이 나서는 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정부와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미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한 이들이 아무리 복지부 측에 반대의견을 전달한다 해도 과연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속으로 미소짓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를 자부하고 있는, 소위 회무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부탁한다. 비급여 공개 그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방식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비급여 보고에 집중하지 말고, 비급여 공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