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이 치과계의 새로운 100년을 그려나갑니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논설을 1면 머리에 실어서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민간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둘째, ‘독립신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관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었다. 셋째, 국민들은 이 신문에 실린 사설과 기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이권을 탈취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도록 하였다.

 

지난 2년여간 치과신문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와 관련한 치과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속적인 소개와 설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치과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왔다.

 

더 나아가 ‘공사보험 연계법’ 등 자칫 치과계와 국민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부분을 소개하며, 보험업계가 이를 위해 어떻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주도해왔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2년 수련 외국수련자의 자격인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이어왔으며,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이 건과 관련한 치협 이사회의 대의원총회 의결파기’ 등을 통해 자칫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독주하기 쉬운 치협에 대한 건강한 견제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호 헤드라인을 채운 보철보험 10년 기획기사에서도 ‘수가 사수’만이 보험협상의 가장 중요한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선 등 주요 시국에서 자칫 선심성으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 관련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치과계 언론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치과신문은 주요 이슈에 대해 단독 취재를 통해 헤드라인을 채우며 치과의사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치과계 최고라고 우쭐대지 않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심지어 코로나 와병 중에도 신문 마감일을 지키려 애정을 가지고 임해온 편집국 직원들께 치과신문 29번째 창간기념일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우리 신문은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100년의 역사를 녹여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치과계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