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논설을 1면 머리에 실어서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민간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둘째, ‘독립신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관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었다. 셋째, 국민들은 이 신문에 실린 사설과 기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이권을 탈취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도록 하였다.
지난 2년여간 치과신문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와 관련한 치과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속적인 소개와 설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치과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왔다.
더 나아가 ‘공사보험 연계법’ 등 자칫 치과계와 국민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부분을 소개하며, 보험업계가 이를 위해 어떻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주도해왔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2년 수련 외국수련자의 자격인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이어왔으며,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이 건과 관련한 치협 이사회의 대의원총회 의결파기’ 등을 통해 자칫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독주하기 쉬운 치협에 대한 건강한 견제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호 헤드라인을 채운 보철보험 10년 기획기사에서도 ‘수가 사수’만이 보험협상의 가장 중요한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선 등 주요 시국에서 자칫 선심성으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 관련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치과계 언론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치과신문은 주요 이슈에 대해 단독 취재를 통해 헤드라인을 채우며 치과의사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치과계 최고라고 우쭐대지 않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심지어 코로나 와병 중에도 신문 마감일을 지키려 애정을 가지고 임해온 편집국 직원들께 치과신문 29번째 창간기념일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우리 신문은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100년의 역사를 녹여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치과계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