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3.9℃
  • 흐림서울 6.5℃
  • 흐림대전 5.0℃
  • 흐림대구 5.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5.0℃
  • 흐림부산 6.6℃
  • 흐림고창 1.4℃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이 치과계의 새로운 100년을 그려나갑니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논설을 1면 머리에 실어서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민간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둘째, ‘독립신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관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었다. 셋째, 국민들은 이 신문에 실린 사설과 기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이권을 탈취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도록 하였다.

 

지난 2년여간 치과신문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와 관련한 치과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속적인 소개와 설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치과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왔다.

 

더 나아가 ‘공사보험 연계법’ 등 자칫 치과계와 국민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부분을 소개하며, 보험업계가 이를 위해 어떻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주도해왔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2년 수련 외국수련자의 자격인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이어왔으며,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이 건과 관련한 치협 이사회의 대의원총회 의결파기’ 등을 통해 자칫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독주하기 쉬운 치협에 대한 건강한 견제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호 헤드라인을 채운 보철보험 10년 기획기사에서도 ‘수가 사수’만이 보험협상의 가장 중요한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선 등 주요 시국에서 자칫 선심성으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 관련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치과계 언론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치과신문은 주요 이슈에 대해 단독 취재를 통해 헤드라인을 채우며 치과의사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치과계 최고라고 우쭐대지 않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심지어 코로나 와병 중에도 신문 마감일을 지키려 애정을 가지고 임해온 편집국 직원들께 치과신문 29번째 창간기념일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우리 신문은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100년의 역사를 녹여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치과계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