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젊은 치과의사, 그들의 그늘

URL복사

박세호 논설위원

'구인난’ 비단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각 지부나 구회에서 회무를 함께 할 젊은 이사들이 사라졌다. 기존 임원들의 몇 회를 거듭한 연임으로 그 피로가 상당함에도 뒤를 이을 후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개원한 후배 치과의사들은 협회 소속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개원의 중 협회에 가입한 이가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정도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과 대전에서는 치과의사 수가 40% 이상 증가했지만, 대구는 26% 증가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비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정회원의 숫자는 현저히 낮아 대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회원 수의 감소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니어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수가 3만1,000명이 넘고, 한해 800여명의 신규치과의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치과의사 수는 세계 13위에 올랐고, 개원을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개원치과의사의 수입은 월 약 1,000만원 정도로, 일반의과 개원의의 1,4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일 따름이지만 말이다.

 

그들은 왜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걸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우선 입회 시 내는 비용이 너무 큰데 반해 혜택이 너무 적다고 한다. 이 문제는 전부터 이어진 고민이다. 그래도 과거엔 명분을 선택해 가입했지만, 현 세대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수교육 이수에 문제가 없다. 정보가 사방으로 열려있는 시대라 굳이 협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협회가 정회원에게만 부여되는 장점을 개발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단체활동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곤 한다. 확실히 세대가 달라지면서 가치관 또한 변했다. 협회가이들의 기호와 성향을 회무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치과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

 

세 번째,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없어서 여러 불법네트워크나 사무장치과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얻어내야 한다. 10년이 넘게 씨름해 온 유디치과는 최근 SNS를 통한 임플란트 미끼광고를 통해 덤핑을 일삼는 치과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거의 전무하고, 있더라도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심지어 몇 년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대형치과들의 매출액이 노출된 적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대형치과는 매출액만 클 뿐 고생만 하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치과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를 부러워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별 것 아니라 덮어뒀던 잡초의 뿌리가 사실상 어머어마한 뿌리를 내려 깊고 크게 자란 셈이다. 그 틈에서 서 있을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튼실한 나무로 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기성 치과의사와 협회의 몫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