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치의신보 제2931호 ‘우리의 가을’이라는 치협 정책 핵심체크 코너를 통해 본지 보도와 칼럼을 거짓 뉴스와 선동이라 표현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는 바이다.
본지 제981호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박태근 협회장에게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제70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는 지난 2월말까지의 모든 협회 지출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공동사업비 지출 내역에 9,000만원이 표기되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회무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밝히면 된다. 이것이 가짜 뉴스와 선동인가?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해당 기고에서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선 당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공약을 추진했던 후보의 낙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밝힌 사항이기도 하다. 경찰이 내사 후 최근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고소인이 존재하는 고소와 본질적으로 틀린 것으로 본인이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밝힌 바 있다. 무엇이 가짜 뉴스라는 말인가?
또한 이미연 이사는 공직지부 소속인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에 대해서도 기고에서 다루었다. 전공의들은 총회 상정안건의 1)항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협회가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일 배포된 보충문서를 통해 원고적격이 부인되더라도 보조참가하여 법원이 자격을 부인할 때까지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해당 외국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이다. 그 기간 중 국내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이라는 기간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한다. 이것이 통상에 반한다는 치과계의 부정적 의견을 치협이 대표해 제출하길 바라며 대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이 안건이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엄중히 수행해야 하는 치협 이사회가 소송 참여 안건을 부결시켰고, 이미연 홍보이사는 대상도, 비용 지출도 알 수 없는 소송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등 궤변을 일삼았다.
이 소송은 현재 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일도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상호인정주의’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다 짧은 수련을 마친 외국수련자에 대한 응시자격을 인정해왔던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한 명에 대한 자격인정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치협이 소송 참가를 주저하는 것은 자칫 피고인 ‘보건복지부 편들기’이자 국내 4년 수련보다 외국 2년 수련을 장려하며 치과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행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집행부는 치협 역사상 ‘현직 협회장의 자진 사퇴’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무너진 협회를 바로 세우도록 몇 차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바 있다. 이렇게 우리 3만 치과의사회원 모두를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태어난 집행부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뒤집는 것인가?
대의원총회 의결의 의의와 위상을 돌아보며, 후학들을 위한 잘못된 행보를 지적하는 의견을 두고 권력욕이라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경찰 수사 중인 지난 대선을 전후한 본인의 행보로 어쩌면 치협의 위상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떠나 회원의 위상과 협회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대의원총회의 의의와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문에 답을 하고, 본지가 질의한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의 금액 표기에 대한 건, 외국수련자 소송 참가 건에 대해 기자들이 아닌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