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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인정에 대한 치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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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수천 명에 달하는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등으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외국수련자의 검증업무까지 맡게 됐던 치협은 법제부 등의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정지침 마련은 의과와 달리 국가 간 전문의제도가 다르고, 법령상 인정 주체가 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막상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 검증위원회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은 바 있다.

 

의과의 외국수련자 인정지침의 경우 법령 문구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의학회 산하의 전문과목 분과학회가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 이수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치과의 최종 인정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외국의 의료기관 및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런 회의는 열리질 않았다. 외국수련자 자격검증을 실시한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법령의 문구를 다시 살펴보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의 형태인 이 문구를 살펴보면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일단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대만, 독일, 미국 몇 개 주 등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국가별로 수련기관이 다르고, 의과의 인턴, 레지던트라고 치과의사전공의를 부르는 나라 또한 드물다. 치과의 경우 인턴과정 자체가 없는 나라가 태반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보건복지부가 정했어야 했다. 그렇기에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한 피고참가인의 경우 동일 연도에 수련한 국내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한 데 반하여 2년여의 연수기간을 거쳤음에도 수료증을 제출하여 거부 자체가 애매했던 것이다.

 

치협 법제부 등이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국 응시자격이 인정되자 2017년 12월 치협 정기이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 5명의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이사회에서 확인 및 의결하게 되고, 이듬해 총회에 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공의들이 올해 봄 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요청한 것은 이 의결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치협이 보조 참가해 원고적격이 부인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 의견을 치협의 공식의견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대의원들은 이해했고 찬성 의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지난 10월 19일 ‘우리의 가을’이라는 칼럼에서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전공의들의 의견이 틀린 것으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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