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2℃
  • 맑음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인정에 대한 치협의 입장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수천 명에 달하는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등으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외국수련자의 검증업무까지 맡게 됐던 치협은 법제부 등의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정지침 마련은 의과와 달리 국가 간 전문의제도가 다르고, 법령상 인정 주체가 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막상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 검증위원회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은 바 있다.

 

의과의 외국수련자 인정지침의 경우 법령 문구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의학회 산하의 전문과목 분과학회가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 이수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치과의 최종 인정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외국의 의료기관 및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런 회의는 열리질 않았다. 외국수련자 자격검증을 실시한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법령의 문구를 다시 살펴보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의 형태인 이 문구를 살펴보면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일단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대만, 독일, 미국 몇 개 주 등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국가별로 수련기관이 다르고, 의과의 인턴, 레지던트라고 치과의사전공의를 부르는 나라 또한 드물다. 치과의 경우 인턴과정 자체가 없는 나라가 태반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보건복지부가 정했어야 했다. 그렇기에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한 피고참가인의 경우 동일 연도에 수련한 국내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한 데 반하여 2년여의 연수기간을 거쳤음에도 수료증을 제출하여 거부 자체가 애매했던 것이다.

 

치협 법제부 등이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국 응시자격이 인정되자 2017년 12월 치협 정기이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 5명의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이사회에서 확인 및 의결하게 되고, 이듬해 총회에 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공의들이 올해 봄 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요청한 것은 이 의결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치협이 보조 참가해 원고적격이 부인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 의견을 치협의 공식의견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대의원들은 이해했고 찬성 의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지난 10월 19일 ‘우리의 가을’이라는 칼럼에서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전공의들의 의견이 틀린 것으로 보이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