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원로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각종 의사록을 매일 취합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여, ‘매일’이라는 뜻의 디우르나(Diurna)가 영단어 저널(journal)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언론은 그간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갈 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도 권력자들이 언론의 힘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언론을 속박하고 제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보내는 것을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라 회자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치과계에서도 횡행해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나 주요 단체의 집행부에 쓴소리를 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를 시키고 광고를 중단하는 등 치과계 내의 작은 권력을 남용해 횡포를 부려온 일이 종종 있어왔다.
회원 숫자만 3만명이 넘고, 자영업자로 치과의원 원장인 회원이 대다수인 치과계에서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이들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집행부 움직임에 일일이 토를 달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가 바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동의나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흡수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로 풀어야 언론이 가진 ‘감시’와 ‘견제’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만일, 언론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목소리를 실어준다면, 그에 반하는 의견을 똑같이 언론을 통해 내면 된다.
수년간 치과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치협과 지부, 학회와 같은 단체, 의료기기 업체 대다수가 치과전문지 역할에 한계를 부여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매체에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일반 언론매체의 입장에서는 치과계는 아주 작고 전문적인 분야이자, 국민들에게 영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잣대 아래서만 살펴보게 되어있을 뿐이다.
일반 언론에 비해 심도 있고 전문적인 치과 용어를 사용하며 치과계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치과 전문지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치과계 관련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치과 전문지 기사를 통해 지식과 여론을 습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간 치과계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면 별다른 이견 없이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치과 전문지가 날선 비판을 일삼거나 견제 목소리를 담을 경우 알량한 권력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그만두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치과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특히나 대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사적 이익이라면 더더욱 치과계 언론들이 파헤쳐 회원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故 김수환 추기경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과계 언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과거 ‘대한뉴스’와 같았던 공보지가 아닌 ‘언론’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