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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정의료업자’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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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사례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로서, 남편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 E의 허리 부위에 굵기 0.25㎜ × 길이 30㎜의 침과 굵기 0.35㎜ × 길이 50㎜의 침을 놓는 방법으로 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A는 총 263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을 시술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B는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침을 시술한 사실은 있지만, 침을 시술한 후 그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가 침을 시술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도 진료비 외에 별도의 침시술비용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B는 약 3년 전에 우연히 A의 침시술 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앞으로는 침시술을 하지 말 것으로 엄하게 지시하였고 그 후로는 A의 침시술 장소가 물리치료실로 B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A의 침시술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진료비 외에 달리 비용이 입금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부분의 쟁점은 침시술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적인 의료비 수령에 침시술비용이 포함되어 그 침시술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하여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ㆍ간접적으로 피고인 B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 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수입증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3년 전에 A의 침시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더욱 엄격히 처이자 간호조무사인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나 감독을 해야 했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A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게 되었고, 다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8467 판결)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라고 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고인 B 운영의 D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로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하면서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간접적으로 위 D의원의 환자증가 내지 그에 따른 수입증대라는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의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사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무면허 침술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지므로, 설령 직접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국 여기서 문제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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