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가구강검진을 실질적인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하고, 검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토론회’가 지난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가 공동주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먼저 최항문 교수(강원치대)가 발제에 나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수검률은 27%(2023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데, 의과가 75%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 이처럼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일반검진(사무직, 비사무직)에서 건강검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검사’는 2005년 의무조항에서 삭제됐다. 또한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적절한 진단근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최 교수는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파노라마 항목을 추가했을 때 효과로 △문진과 시진에 의존한 검진방법의 한계 개선 △임상 검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구강질환을 추가적으로 진단 가능(치조골 흡수, 인접면 우식, 치근단 병소, 매복치, 악골 내 발생한 낭종 및 종양 등) △적절한 진단근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파노라마 진단을 도입한다면 수검자에게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했다. 비교 연구결과 파노라마가 임상검사보다 치주질환 탐지율 31.9%, 치아우식증 23.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노라마 촬영 전·후 설문조사에서 촬영 전에는 67%가, 후에는 70%가 파노라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최항문 교수는 다양한 연구결과에 비춰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노진원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부), 박주현 차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영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오경원 과장(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변루나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이 패널토론에 나섰다.
패널 대부분은 구강검진 의무화나 파노라마의 단계적 도입에 공감했다. 다만 정부 측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비용대비 효과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은 “과연 파노라마 도입이 건강검진 요인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용 대비 효과성 때문인데, 아무래도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을 것인지, 다른 타 질환보다 시급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파노라마 촬영 도입은 시진 중심 검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주질환 및 잠재적 병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정부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