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이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안 재의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는데,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직역 갈등은 잘못된 현행 의료법 체제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병원에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협업 관계로 의료기사법이 있다고 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듯이 간호법이 생겼다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이미 통과 법률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것”이라며 “말이 재의요구이지 실제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다.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원안 재표결 입장을 고수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에서는 국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 미진한 점은 국회가 이후에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