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회귀, 지난달 30일 재표결 결과, 의결 조건인 참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결국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된 간호법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결국 간호법이 최종 폐기된 이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호협)는 성명을 내고 전국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간협 측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