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보고를 검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무상의료본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라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강행하면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건정심 위원들이 심의하지도, 표결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는 배달시장처럼 비용을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은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로 돈벌이 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 높아진 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들과 환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