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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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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치과 개원의로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잘해야 하고 발전하고 있는 임상 술식을 익히는데 신경 쓰는 것이 환자를 위해 필수적일 텐데 원장으로서는 ‘의무’며 ‘필수’라는 이름으로 개원가를 옥죄는 행정 업무가 갈수록 너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치과 개원가의 이슈는 잠복결핵검진 의무제도다.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2023년 6월 30일 만료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전 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를 놓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전부터 본지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기사를 써왔지만, 막상 검진을 안 하면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3년 7월 1일이 다가오니 검진기관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2016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표했다. 시작은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된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2016년부터 잠복결핵 검사가 법적 의무조항임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검사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2023년 7월이 현실로 다가옴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전 직원과 검사를 받는 원장 입장에서는 한숨이 앞설 수밖에 없다.

 

2021년 본지는 창간 28주년 특집으로 ‘치과 개원가는 지금 서류와의 전쟁 중’을 기획보도한 바 있다. 의료인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보건소에서 받으라는 교육을 받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는 ‘과연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내용이었다. 2023년 지금 치과에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그대로이고, 결핵검사는 진행형이며, 강화된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도 2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며칠 전에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문자를 받았다. 특히 이미 고지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가 더해진 것으로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의무와 공개의무인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어있고, 필수 노무관련 서류만도 10종에 달한다.

 

개원가에는 또 다른 험난한 파고가 밀려들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큰 이슈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내원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가중되는 행정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또한 건보공단 등이 수진자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또 지켜보아야 할 사안 중 하나는 5월 16일 실손보험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에 이를 정도인데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이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개원가에 지금 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은 많아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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