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한의협 ‘의대 정원’ 공방

URL복사

‘한방사’ ‘양방사’ 단체명 설전으로 번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간 ‘의대 정원’ 공방이 양 단체 ‘명칭’ 설전으로 번져, 두 협회의 ‘감정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협 측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어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 측은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한다.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특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대 정원 축소 및 의대 정원 확대 제안한 한의협을 비판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의 입장 발표에 대해 한방대책특위 측은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협을 ‘한방사’라고 표기할 것을 밝혔는데, 한의협 지속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측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양의사’, ‘양방’ 등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다”라며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나, 양방사협회(의협)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