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간 ‘의대 정원’ 공방이 양 단체 ‘명칭’ 설전으로 번져, 두 협회의 ‘감정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협 측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어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 측은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한다.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특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대 정원 축소 및 의대 정원 확대 제안한 한의협을 비판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의 입장 발표에 대해 한방대책특위 측은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협을 ‘한방사’라고 표기할 것을 밝혔는데, 한의협 지속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측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양의사’, ‘양방’ 등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다”라며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나, 양방사협회(의협)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