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돼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교육·인력관리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