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신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서도 반대해왔다. 환자 개인정보가 전자적 정보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결국 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결국 실손청구간소화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의료계는 금융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대안을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및 시민 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