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청구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URL복사

의료계 “국민 편익 아닌 보험사 위한 법”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신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서도 반대해왔다. 환자 개인정보가 전자적 정보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결국 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결국 실손청구간소화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의료계는 금융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대안을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및 시민 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