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대표로 활동하는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지난 비급여 헌법소원의 패소 결과에 ‘김민겸 고발’ 사건이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고, 이는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세력의 음해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난데없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지부 회원 3명이 나선 이 고발 건은 김민겸 회장이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경찰로부터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고, 최근 고발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 26일 부척연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 ’비급여 헌법소원‘을 내팽개친 고발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변호사 수임비 지출내역이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에 대해 무리하게 고발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그 고발이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척연은 “지난 2021년 7월 보궐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거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회장에 당선된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하고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을 종용했다”며 “이 고발사건은 지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서울지부를 공격해 왔던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본다. 결국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이 효과를 발휘했고, 박태근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사건이 헌법소원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부척연의 주장이다. 부척연 측은 “법리적 논쟁보다 국민 정서나 여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소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발사건과 법무비용 등이 언론에 노출되고, 서울지부 감사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민감한 내용들까지 경찰에 제출되면서 헌소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이 고발사건은 ’치협을 팔아서 치협을 접수한‘ 천인공노할, 치협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사안”이라고 고발사건에 관련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민겸 前회장은 고발사건 이후 이뤄진 헌법소원 판결 당시 심정을 밝혔다.
김 前회장은 “당시 법무법인과 계약할 때 몇몇 지부장 등과 동행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임료를 지불하고 추후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하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고발이 이뤄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 이 고발사건이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변호인단은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헌소 패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억울함보다, 이 고발사건으로 치과계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는 원통함 때문에 헌소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부척연 측은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건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부척연 측은 “고발사건이 선거 기간 중 결론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이를 유력한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를 결정했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채웠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감사보고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를 위해 현직 회장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척연 측은 ’무혐의‘로 결론 난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부척연은 “우리는 당시 헌소 위헌판결을 간절히 염원했던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이 고발사건 관련자와 당시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인들에게 기자회견까지 종용했던 사람들, 또한 그 목적이 뻔한 서울지부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이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일 그들이 공개사과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정선거척결연합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1. 박태근 협회장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세간에는 문제가 있지만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지 말고, 적당히 3년을 넘어가자는 의견도 일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치과계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회원과 함께 단합하여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치협 선출직의 정당성이라고 확신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박태근 후보의 사고방식과 이에 기인한 도를 넘은 불법 행위의 내용들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잘못된 철학이 치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부정함을 척결하는 것이‘부정선거 척결 연합(이하 부척연)의 존재 이유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진행 과정과는 별개로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선거 승리를 위하여‘비급여 헌법소원’을 내팽개친 고발 사건의 진실
이 고발은 2021년 7월 보궐선거에서‘비급여진료비 공개거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태근 회장이 당선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하여,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을 종용한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지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지부를 공격해 왔던‘비급여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민겸 서울지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효과를발휘하여 박태근 후보 자신은 선거에 승리하였지만, ‘비급여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의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법리적인 논쟁보다 국민 정서나 여론 향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에 관련한 고발 사건과 법무비용이 언론에 노출되고, 서울지부 감사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민감한 내용들의 경찰 제출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당시 이 고발은‘치협을 팔아서 치협을 접수한’천인공노할 고발 사건으로 치협 역사에 남을만한 치욕적인 사안인 것이다. 당시 김민겸 후보는 회원을 위한 서울지부장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수행한 회무과정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했던 경찰 조사라는 개인적 모멸감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승리에 눈이 먼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비급여 헌법소원이 아쉬운 표결 차이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헌재의 합헌 발표가 있던 순간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발이 선거 기간 중 결론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이를 유력한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서울지부 감사위원회’를 결정하고 실행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채웠고,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감사 보고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현직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부척연’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간절히 염원했던 치과의사들을 대신하여 이 고발 사건 관련 3명의 고발인 당사자들과 당시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인들에게 기자회견까지 종용했던 사람들, 또한 그 목적이 뻔한‘답정너’식‘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만일 그들이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다.
또한 공개적인 사과의 당위성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지난 6월 8일‘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인 박창진 원장이 박태근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직전 성동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난 2022년‘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였던 32대 집행부 장재완 부회장을 고발하도록 당시 박태근 회장이 종용한 사건과 지난 2017년 30대 김철수 회장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지원한 배후 세력 사건 등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정치의 썩은 면만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치협을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자신들의 불법 행위 방어에 피 같은 공금은 절대 사용 불가
즉 박태근 후보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 건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명확한 개인적 사안이고, 다만 당선무효의 민사소송 건은 피고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만, 치협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체의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피고가 치협으로 명시된 것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실제 내용은 선거관리나 선거시스템의 문제가 주된 사항이 아닌 박태근 후보의 부정과 불법 행위가 주된 원인 요소인 것이다. 이번 치협 선거는 회장으로서의 회무수행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치른 선거이기에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다.
최근 전 치협 모 국장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31대 이상훈 집행부에서 치협이 보조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항소심에서는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그 역할을 포기하여 결국 2심 패소의 결과가 초래됐다.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3,000만원 회수 불능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비 부담까지 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들이 모아준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법무비용은 사용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날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행위 방어를 위한 법무비용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이름으로 이 또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3. 궁색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관 업무’라는 핑계
‘대관 업무’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회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공금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양심 차원의 문제이나, 시대가 변한 현재 시점에 있어서 실정법 위반 여부는 다수 회원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광고비에 대한 소수 임원들의 결정 및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세미나비즈 광고를 둘러싼 의혹
- 선거 기간 중 회무를 빙자하여 치협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한 의혹
- 간호법과의 문제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전략적 오판
이에‘부척연’은 부정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무책임, 무능, 부적격한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을 통하여 치협의 정상화를 1차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민형사 소송의 과정에서 드러날 부정한 회무를 바로잡고,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회무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6월 26일 부정선거척결연합 공동대표 김 민 겸 • 장 재 완 • 최 치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