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전국 간호사 4만3,021명의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날 간협 측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불법 진료를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면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국 간호사 회원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 것.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라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간협 간호사준법투쟁TF 탁영란 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 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