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31년 활동 치과의사 2만명 시대, 매년 1.9% ⇧

URL복사

치과위생사 연평균 0.8%, 치과기공사 1.2% 증가 전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31년에는 활동 치과의사가 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2031’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었던 치과의사는 2021년 1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2026년에는 1만9,000명, 그리고 2031년에는 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0%인 반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0%, 그리고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증가율은 1.9%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만8,000명이었던 치과위생사는 △2021년 5만2,000명 △2026년 5만4,000명 △2031년 5만6,000명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치과기공사는 2016년 2만1,000명에서 2021년 1만7,000명으로 4.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6년에는 1만8,000명, 2031년에는 1만9,000명의 치과기공사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정보원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해 노동 공급을 전망했다”며 “노동 공급 전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이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 여성 및 청년 경제활동 참가 분석, 외국인 인력변동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노동 공급 전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