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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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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이제 치과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도 해야 한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안을 공포, 시행을 알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일 각급 의료기관이 제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수가는 물론 해당 지역 동일 규모 치과의 중간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프도 확인 가능하다. 원하는 몇몇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선택한 기관 간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2023년 자료 제출에는 대상 기관의 97.8%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원가에 대혼란을 불러왔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넘어서 이제는 매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또한 전체 의료기관 모두 해당하며,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용까지 모두 다 보고해야 한다.

 

치과 개원의의 경우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크라운, 임플란트 등 보철 항목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 제거와 자가치아 이식술 등의 항목 등은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다. 인상 채득 및 모형 제작 등 치아 검사와 치면열구전색술, 치아질환처치(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 core)등은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분류됐다. 이를 보면 교정 전문 치과뿐만 아니라 소아 전문 치과까지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업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개 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항목이 무려 565개에 달하고, 이 중에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335개, 신의료기술 29개, 선택비급여 4개, 약제 84개 항목 등에 달한다. 보고해야 하는 내역 또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이 총 망라된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며, 의원급은 그나마 연 1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기간 내에 비급여 진료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또한 이전 공개와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며, 이 기관들이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병의원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병의원의 현지 확인 또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요청을 받은 병의원은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제도에 이미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에 이제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심평원은 이번 자료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대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다가 안타깝게도 기각된 헌법소원 결정 이후로는, 치과계는 무기력하게 정부의 시행 조치만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개원가의 목을 옥죄어 오면서 대놓고 비급여 통제 수단을 강조하는 지금까지 치과계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반문해 본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치과계 누구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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