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환수액 납부율 6.6%, 공단 패소율 ‘56%’

URL복사

국회예산정책처, 국감 공공기관 현황서 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확정된 불법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1조1,784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7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6%의 저조한 납부율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8,761억원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66%의 저조한 납부율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의 10.8%인 112억4,300만원만이 납부됐다. 최근 5년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저조한 납부율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나, 이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186건 중 각하 19건, 소 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수결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