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확정된 불법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1조1,784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7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6%의 저조한 납부율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8,761억원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66%의 저조한 납부율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의 10.8%인 112억4,300만원만이 납부됐다. 최근 5년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저조한 납부율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나, 이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186건 중 각하 19건, 소 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수결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