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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당신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서 보험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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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1997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는 공상과학영화다. 유전공학이 일반화되고 사회가 유전적으로 완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분되는 미래가 배경이다. 영화 가타카 안에서 사회는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차별받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인공 빈센트는 우주로 가는 꿈을 꾸지만, 심장질환 등 유전적 결함으로 우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열성인자를 갖고 태어난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사고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유전적으로 완벽한 제롬을 만나 협조를 받기 시작한다. 제롬의 유전자 표본과 지원으로 빈센트는 유전자 검사를 통과하고 가타카 회사에 일자리를 확보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임무 책임자가 살해되고, 조사에서 모든 사람의 유전 프로필을 조사하면서 위태로워진다.

 

부모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빈센트는 분만실에서 치러진 혈액검사를 통해 운명이 결정되었다. 부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전적 결함을 제거한 인공수정으로 둘째 아이를 낳고, 지능이나 체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동생을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싶었던 빈센트는 누가 멀리 헤엄칠 수 있는지 수영 실력을 겨루지만 번번이 패한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우성 유전자만으로 결정하는 영화 속 미래 사회가 완벽한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다고 100%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일까? 영화 가타카에서 정부는 부모의 우성 유전자만 채취하여 인공수정으로 임신하는 것을 권장하고, 우수한 유전자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좋은 직업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 6월 정부는 디지털 의료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이 동의할 때 의료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 제3자에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임상 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이다. 또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연구 개발 과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수집, 생산되는 데이터는 2023년 하반기부터 개방 공유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을 이끌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성과보수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가명 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늘려 관련 연구와 제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탐색 매칭 분석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관찰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원이 가명 정보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기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한다고 한다.

 

실손청구간소화법도 결국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했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점은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보 개방 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인의 정보는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고, 이 정보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우려가 크다. 앞으로 회사는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보건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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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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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