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원 1곳, 의원 3곳 등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지난 12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 중 한의원 1곳과 병원 1곳은 폐업했다. 이름을 올린 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5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만원 이상도 1곳 있었다. 명단이 공표된 한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이렇게 14개월 동안 1,736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
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