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28곳 모두가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제도가 사무장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1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8곳 모두가 의료기관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중인 요양병원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곳이 폐업한 후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검찰 수사 중에도 폐업한 요양병원이 8곳이나 되는데, 이 폐업한 요양병원도 인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며 “폐업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인증이 폐지돼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사실이 환자들에게는 신뢰의 수단으로 둔갑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범법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임영진 원장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증취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기관 인증을 일단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