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폐업 의료기관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럼에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은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에 고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1,936개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에 폐업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