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2021년 7월 개정·공포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피폭선량을 낮추는 것과 큰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의료계 전체에서 제기됐고,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의무교육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교육주기 변경은 의료계의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추가지정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해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교육기관 추가로 내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치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방사선 검사의 정당화·최적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이뤄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