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배타적 집단이기주의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68)

3년 전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 아동에게는 인식표를 발부하고, 비거주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이용권을 구매하게 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대구 어느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치매 걸린 80대 입주민이 단지 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관리실로부터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3가지 사건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로 입주민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리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공공의 선과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들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이며 노인은 개인들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 결국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얼마 전 대통령이 출생률 저하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담화했다. 출생률 저하는 수많은 이유가 모이고 모여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다. 그 이유 속에는 위 3가지 사건과 같은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을 넘어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배타적 이기주의가 내재돼 있다.

 

외부인으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는 아이로 보이지 않고 놀이터를 파손시키는 이방인으로 인지한다. 어린이는 보호해야 하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한다는 상식을 넘어섰다. 아파트 내에 꽃은 자신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록 입주민이든 치매를 걸린 80대 노인이든 상관없이 관리소는 합의금으로 35만원을 내거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를 넘어섰다. 더 많은 관리비를 받기 위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한다. 사회적 집단은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넘었다. 이 모든 사건의 내면에는 돈이 있으며, 돈을 위해서는 상식도 윤리도 공공의 선도 집단이기주의라는 무기로 파괴하였다.

 

우리 사회가 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슬픈 사회로 치닫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속돼온 혈연 공동체적인 사고에서 서양 개인주의적 사고로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공동체적인 사회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공인되는 사회적인 룰인 상식과 윤리 그리고 공공의 선이 강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의 장점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개인적 일탈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80대 노인이 꽃을 꺾는 것을 보아도 다시 꽃을 사다 심는 마음의 여유와 수용성이 있었다. 경찰에 고발한 것은 자신들 권리나 자산에 침해를 받았다고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과 같다. 즉 서양식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장한 집단이기주의다. 설사 개인주의 미국이라도 80대 치매노인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대로 노인과 치매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식과 서양식 사고가 혼재되어 필요에 따라 바꿔가며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공동체가 돈이라는 욕망으로 하나로 뭉쳐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배타적 이기주의가 되었다.

 

최근 이런 모습이 사회 전반에서 보인다.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직능인 단체나 모두 같은 형태 모습을 보인다. 과거 잘못이 현재 출산율을 급감시켰듯이 이런 잘못된 집단이기주의가 한 세대를 넘으면 그 사회는 위험에 빠진다. 해결점이 윤리성 회복과 교육이란 것에 암담할 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배타적 집단이기주의
3년 전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 아동에게는 인식표를 발부하고, 비거주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이용권을 구매하게 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대구 어느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치매 걸린 80대 입주민이 단지 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관리실로부터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3가지 사건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로 입주민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리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공공의 선과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들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이며 노인은 개인들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재테크

더보기

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