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0.9℃
  • 구름조금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엉뚱한 상황에서 터진 혼합진료 금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표면적 이유는 급여치료에 비급여를 끼워 파는 행위를 줄여서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적 불공정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가 갑자기 혼합진료 금지에 해당된 것이다.

 

페인버스터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iltration, CWI)’이 정식명칭으로,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되고 2016년부터 80% 선별급여항목으로 운영돼왔다. 그리고 이번에 비급여로 분류하고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선별급여이므로 전체금액의 80%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로 변경된다고 4~5만원의 늘어난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연구원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 주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무통 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병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90% 선별급여로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진료에 해당되므로 병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반발이 심한 것이다.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은 너무도 많은 요소에 의해 통증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 환자의 통증역치, 불안과 두려움 등 각기 다른 환경에 의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통증반응이 크게 오는 것이 술 후 치유에 영향을 주며, 최근 의료환경은 술 후 고통이 없는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 이런 통증조절시스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수치료나 다른 행위의 사보험을 위한 비급여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엉뚱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의료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임시방편적 땜질인지, 깊이 고민한 정책인지 엉뚱하게 터지는 상황을 보면 깊은 한숨만 나온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