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엉뚱한 상황에서 터진 혼합진료 금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표면적 이유는 급여치료에 비급여를 끼워 파는 행위를 줄여서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적 불공정 보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가 갑자기 혼합진료 금지에 해당된 것이다.

 

페인버스터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iltration, CWI)’이 정식명칭으로,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되고 2016년부터 80% 선별급여항목으로 운영돼왔다. 그리고 이번에 비급여로 분류하고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선별급여이므로 전체금액의 80%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로 변경된다고 4~5만원의 늘어난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연구원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 주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지 않고, 페인버스터에 무통 주사보다 마취제가 6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병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90% 선별급여로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진료에 해당되므로 병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반발이 심한 것이다.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은 너무도 많은 요소에 의해 통증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 환자의 통증역치, 불안과 두려움 등 각기 다른 환경에 의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통증반응이 크게 오는 것이 술 후 치유에 영향을 주며, 최근 의료환경은 술 후 고통이 없는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 이런 통증조절시스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수치료나 다른 행위의 사보험을 위한 비급여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엉뚱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의료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임시방편적 땜질인지, 깊이 고민한 정책인지 엉뚱하게 터지는 상황을 보면 깊은 한숨만 나온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