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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은 정론과 진실 추구,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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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서치뉴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1958년부터 서울지부는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하다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서치뉴스’를 창간한 것이다.

 

1993년 서치뉴스 발간 즈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결의했고,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전문의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의 시작을 알렸다.

작금의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만 총 33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43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30여 년 전 선배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위해 그랬듯이 의료인면허취소법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지금은 관련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치과신문은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TF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함께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정론 언론으로서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과거 서치뉴스에서 눈에 띄는 기사 중 하나는 ‘조무사 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 수급 심각’이다. 당시 치무부가 운영하는 무료 직업안내소를 회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약 30년 전에도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구인난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울지부는 9월 23일부터 ‘제10차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치무이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보조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연자로 나선다. 이번 교육에 앞서 기존에 활용해 오던 교재를 업그레이드해 치과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압축하고 취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0여 년 전 선배들이 던진 화두에 답하기 위해 서울지부는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 치과신문은 이 노력에 항상 함께한 것이다.

 

그간 치과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회원들은 30여 년 전과 달리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닥치는 무수한 뉴스의 진실 여부를 따지고 헤아릴 방법도 쉽지 않다. 정론 언론은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되 사실과 관련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진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치과신문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 대표 치과계 언론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은 항상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강산이 세 번, 아니 현재의 흐름의 속도라면 열 번 이상 바뀌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인쇄매체이면서 2019년 3월 21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기사검색 제휴를 체결했다.

 

치과계 전문지 가운데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네이버 기사검색 제휴는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치과계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온라인 치과신문 방문자 수 또한 매년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과신문은 지난 세월 동안 그 기조를 정의와 진실 탐구에 두어왔다. 언론 자유를 얻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는 가치관 또한 가지고 있다.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다. 무엇보다 31년 전 치과신문이 창간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치과신문은 앞으로 창간 50주년, 100주년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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