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4.2℃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최근 의료관련 사업장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와 합법채용,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눈다.

=> 합법체류 :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채용 :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별도의 신청을 완료한 후 채용한 경우.

 

국내 비자의 종류는 30여가지에 달하지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비자를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시 현재 소유 중인 비자 종류 및 국적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이며, 특정 비자는 고용노동청이 관리한다.

 

1. H-2(방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방문취업 비자는 주로 조선족,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취업은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2. F-4(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입국 후 특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다. 취업범위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활동만 가능하다(다만 2024년부터 식당에서의 단순노무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채용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3. E-9(비전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주로 동남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국에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이 비자는 먼저 한국 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후 입국하는 절차로, 먼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는 H-2 비자와 차이가 있다.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4. D-2(유학)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 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자격의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고학력자가 많아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사업장과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만 체결) ②학생이 당해 계약서를 가지고 재학 중인 학교에 취업승인허가를 득함 ③계약서와 취업승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체류 외 활동허가서를 득함.

 

5. D-10(구직)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출입국관리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턴(단기 계약직)신분을 가지게 된다.

 

6. E-7(특정활동)

고학력 외국인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해외 마케팅,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외국에 있다가 E-7비자를 득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D-10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7.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에 한해서는 내국인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8. G-1(기타 / 난민)

해외에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으로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다.

 

9. 관광취업(H-1)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자 확인 후 단순업무에 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의 처리

 

구 분

원 칙

특이사항

건강보험

비자 및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국내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정한 경우 외국인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음.

국민연금

비자별 국적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가입대상자여도 귀국할 때 납부한 연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국가가 있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외국인 근로자 선택가능), 적용제외자로 나뉨

 임의 가입자는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 가능 함.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을 요청해도 불가.

산재보험

(산재보상)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하루를 일해도 예외 없이 의무가입.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