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최근 의료관련 사업장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와 합법채용,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눈다.

=> 합법체류 :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채용 :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별도의 신청을 완료한 후 채용한 경우.

 

국내 비자의 종류는 30여가지에 달하지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비자를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시 현재 소유 중인 비자 종류 및 국적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이며, 특정 비자는 고용노동청이 관리한다.

 

1. H-2(방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방문취업 비자는 주로 조선족,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취업은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2. F-4(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입국 후 특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다. 취업범위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활동만 가능하다(다만 2024년부터 식당에서의 단순노무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채용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3. E-9(비전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주로 동남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국에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이 비자는 먼저 한국 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후 입국하는 절차로, 먼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는 H-2 비자와 차이가 있다.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4. D-2(유학)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 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자격의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고학력자가 많아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사업장과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만 체결) ②학생이 당해 계약서를 가지고 재학 중인 학교에 취업승인허가를 득함 ③계약서와 취업승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체류 외 활동허가서를 득함.

 

5. D-10(구직)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출입국관리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턴(단기 계약직)신분을 가지게 된다.

 

6. E-7(특정활동)

고학력 외국인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해외 마케팅,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외국에 있다가 E-7비자를 득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D-10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7.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에 한해서는 내국인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8. G-1(기타 / 난민)

해외에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으로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다.

 

9. 관광취업(H-1)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자 확인 후 단순업무에 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의 처리

 

구 분

원 칙

특이사항

건강보험

비자 및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국내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정한 경우 외국인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음.

국민연금

비자별 국적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가입대상자여도 귀국할 때 납부한 연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국가가 있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외국인 근로자 선택가능), 적용제외자로 나뉨

 임의 가입자는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 가능 함.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을 요청해도 불가.

산재보험

(산재보상)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하루를 일해도 예외 없이 의무가입.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