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관련 사업장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와 합법채용,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눈다.
=> 합법체류 :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채용 :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별도의 신청을 완료한 후 채용한 경우.
국내 비자의 종류는 30여가지에 달하지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비자를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시 현재 소유 중인 비자 종류 및 국적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이며, 특정 비자는 고용노동청이 관리한다.
1. H-2(방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방문취업 비자는 주로 조선족,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취업은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2. F-4(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입국 후 특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다. 취업범위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활동만 가능하다(다만 2024년부터 식당에서의 단순노무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채용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3. E-9(비전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주로 동남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국에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이 비자는 먼저 한국 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후 입국하는 절차로, 먼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는 H-2 비자와 차이가 있다.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4. D-2(유학)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 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자격의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고학력자가 많아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사업장과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만 체결) ②학생이 당해 계약서를 가지고 재학 중인 학교에 취업승인허가를 득함 ③계약서와 취업승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체류 외 활동허가서를 득함.
5. D-10(구직)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출입국관리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턴(단기 계약직)신분을 가지게 된다.
6. E-7(특정활동)
고학력 외국인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해외 마케팅,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외국에 있다가 E-7비자를 득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D-10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7.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에 한해서는 내국인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8. G-1(기타 / 난민)
해외에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으로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다.
9. 관광취업(H-1)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자 확인 후 단순업무에 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의 처리
구 분 |
원 칙 |
특이사항 |
건강보험 |
비자 및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국내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한 경우 외국인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
비자별 국적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
가입대상자여도 귀국할 때 납부한 연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국가가 있음.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비자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외국인 근로자 선택가능), 적용제외자로 나뉨 |
임의 가입자는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 가능 함.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을 요청해도 불가. |
산재보험 (산재보상) |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하루를 일해도 예외 없이 의무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