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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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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최근 의료관련 사업장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와 합법채용,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눈다.

=> 합법체류 :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채용 :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별도의 신청을 완료한 후 채용한 경우.

 

국내 비자의 종류는 30여가지에 달하지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비자를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시 현재 소유 중인 비자 종류 및 국적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이며, 특정 비자는 고용노동청이 관리한다.

 

1. H-2(방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방문취업 비자는 주로 조선족,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취업은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2. F-4(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입국 후 특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다. 취업범위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활동만 가능하다(다만 2024년부터 식당에서의 단순노무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채용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3. E-9(비전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주로 동남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국에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이 비자는 먼저 한국 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후 입국하는 절차로, 먼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는 H-2 비자와 차이가 있다.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4. D-2(유학)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 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자격의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고학력자가 많아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사업장과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만 체결) ②학생이 당해 계약서를 가지고 재학 중인 학교에 취업승인허가를 득함 ③계약서와 취업승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체류 외 활동허가서를 득함.

 

5. D-10(구직)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출입국관리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턴(단기 계약직)신분을 가지게 된다.

 

6. E-7(특정활동)

고학력 외국인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해외 마케팅,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외국에 있다가 E-7비자를 득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D-10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7.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에 한해서는 내국인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8. G-1(기타 / 난민)

해외에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으로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다.

 

9. 관광취업(H-1)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자 확인 후 단순업무에 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의 처리

 

구 분

원 칙

특이사항

건강보험

비자 및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국내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정한 경우 외국인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음.

국민연금

비자별 국적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가입대상자여도 귀국할 때 납부한 연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국가가 있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외국인 근로자 선택가능), 적용제외자로 나뉨

 임의 가입자는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 가능 함.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을 요청해도 불가.

산재보험

(산재보상)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하루를 일해도 예외 없이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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