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인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올해 123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23개소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지난해 말 기준 892개소였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123개 위탁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92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지역 내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령층의 주요 질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과, 치과, 요양병원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흔한 백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의 유병률은 2023년 기준 약 36.1%,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은 55.2%로, 고령 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각 19개소를 확대했던 안과와 치과를 올해 각각 20개소와 34개소로 확대해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