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세종대왕의 며느리 잔혹사와 정통성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 최고의 성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세종 개인적으로는 며느리 복이 참 없는 편이었다. 며느리를 네 번이나 내쫓은 가족사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요즘 말로 ‘왕실 스캔들’은 당시에 신료뿐만 아니라 저잣거리 백성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지도 모른다.

 

1427년 세종 10년 4월 26일, 세종의 장남이자 훗날 조선의 5대 왕이 되는 세자 이향의 혼인식이 열렸다. 이날은 건국한 지 35년 된 조선 왕조와 세종에게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은 태조가 건국한 이래 정종,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이 유교 사상인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적장자인 세자의 결혼은 전통성 있는 왕위 계승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문종실록’에 문종에 대한 평가는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요새 말로 공부에서 예체능까지 다방면에 뛰어난 ‘엄친아’였다. 세자 이향은 자질과 능력이 탁월했고, 태어나서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세자 수업을 받은 준비된 왕의 재목이었다. 이런 세자에 대한 왕실의 기대는 남달랐다.

 

또한, 유교 국가인 조선은 혼인을 중시했다.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글귀처럼 왕실의 혼인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이자 필수였다. 세종 역시 이를 위하여 며느릿감을 고르는데 무려 3년 동안 공을 들였다.

 

세종은 이렇게 공을 들여 뽑은 세자빈을 2명이나 폐출시켰다. 첫 번째 세자빈 폐출 사유는 투기와 음탕한 비술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심혈을 더 기울여 간택한 두 번째 세자빈은 기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최대한 묵인하려고 했다. 세종실록에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염려한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끝내 결정타가 된 것은 세자빈과 궁녀의 동성애 추문이었다. 혼인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용납 불가능한 폐출 사유였다.

 

세 번째 세자빈으로 딸을 낳은 경험이 있는 소실 권 씨를 들였다. 세 번째 며느리는 흠이 없었으나, 세손을 낳은 다음 날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세손이 바로 문종의 아들이자 훗날의 단종이다. 아내를 세 번이나 잃은 문종은 이후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았고, 아버지 세종의 상이 겹치면서 정실부인을 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종은 즉위 동안 중전이 없던 유일한 조선 국왕으로 기록된다.

 

세종은 세자 시절 문종의 정실 2명 이외에 왕자들의 부인 중에도 직접 이혼시킨 며느리가 2명이나 더 있는데 이들은 몸이 병약해 쫓겨났다. 조선 사회에서 세자빈을 여러 차례 내쫓은 경우는 이후로도 전무하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자칫 질병으로 자손을 못 본다는 두려움은 애민군주 세종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모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세종에게 왕실의 혼인은 며느리를 4번이나 내쫓으면서까지 건강한 후손을 낳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다가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전역에서 창립 100주년 및 2025 SIDEX를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1925년 조선인 치과의사로만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부터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100주년 기념 영상과 히스토리 월 전시는 명실상부하게 그 정통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번 창립 100주년 행사가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 100년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