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과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휴네스 치과경영포럼에서는 노인장인요양보험과 치과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전면 시행된 이후 4년의 시간동안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돼 거둬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치과계의 참여가 부진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방문 진료 항목이 있고 여기에는 방문구강진료도 포함 돼 있다. 하지만 구강보건과 치과치료의 구분 없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수가로 지정돼있어 기관에 등록된 전문인력 28만여 명 중 치과인은 17명에 불과하다.
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고 치과의사의 소견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보험대상자 대부분에게 발생하는 치과치료는 이렇듯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다른과에서 진료의 필요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협력의료기관과 촉탁의사에 치과와 치과의사 항목은 누락된 실정이다.
장기요양시설은 운영 중인 병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치과계도 장기요양시설로 신청 후 요양보호사만 고용한다면 충분히 치과계도 방문 진료 등 장기요양보험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가 등 치과계 실정에 맞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리하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치과계 파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치과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치과계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