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가 포함됐으며,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징수’의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본인부담 과다징수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과다징수가 확인돼 환불한 금액은 2009년 3억4,000만원에서 2012년 8억1,000만원으로 13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면제가 불가능하지만 치과에서는 오히려 소액이라는 이유로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고,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는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수시로 개·폐업한 의심기관 129곳 중 부당 확인기관이 77곳,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기관이 20개에 달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행정처분율이 95%라는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복지부는 2012년 현지조사 주요 추진실적을 발표하면서 11월말 현재, 494곳의 조사기관 가운데 383곳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를 받은 205곳을 비롯해 116개 기관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148개 기관은 부당이득금만 환수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7개 기관은 형사고발조치가 병행됐다. 지난 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95%가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무서운 현지조사, 무서운 복지부’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