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소위 등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명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통과된 법안이 정부에 송부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록하는 것이 상세한 것인지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정림 의원은 ‘상세히’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임의적 사항으로 이원화하기보다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복지부령에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복지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소송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는 중요한 소명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내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판단이 중요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규격화하고 그 내용을 복지부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재료와 술식이 다양한 만큼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