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단계다. 이달 치협 이사회에 상정될 최종안은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회장단 후보자 등록 시 경력 15~20년 제한 부분을 제외했으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면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했다.
치협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는 지난달 30일 8차 회의를 갖고 그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도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전면개정)’을 최종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회장단 후보자 자격이었다. 위원들은 15~20년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과다하다면 10년 정도로 제한하는 절충안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관특위 측은 “치협 회장 후보자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제한을 두자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러닝메이트제도가 후보자에 대한 자연스런 검증 과정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제한규정은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장단 후보자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문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관특위 소위에서는 4,000만원과 5,000만원을 놓고 의견이 팽팽했지만, 최종 정관특위에서는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선거 후 정산된 기탁금은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 한해 반환된다.
기탁금 인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내년 4월 선거인단제 회장선거를 포함해 대의원총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치협 측은 추산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치협 전체 예산 중 약 5%에 해당한다는 것. 안민호 위원(치협 총무이사)은 “선거인단에게 제공되는 여비와 1,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소 대여비 등을 감안한다면 후보자 기탁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일반 회계에 부담을 덜 주는 차원에서라도 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선거인단의 선출 방법은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10명당 1명 비율로 무작위 선출을 원칙으로 확정했다. 다만 무작위 선출은 수작업을 기본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게 된다.
한편 전면개정안의 특이점 중 하나는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1인당 5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도 명문화했다.
회장단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31일전부터 2일간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치협 29대 집행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은 선거일 24일전에 확정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선거관리규정(안) 주요 항목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⓵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⓶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제28조(선거인단 선출 및 확정) ⓵선거인단(대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인 24일전에 선출하며,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기탁금) ⓵회장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5,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