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9

치과건강보험, 거시적 관점서 ‘통찰’ 필요

URL복사

치협 종합학술대회 보험강연서 강조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특히 최근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화 및 노인임플란트 자율점검 등의 이슈가 커지면서 치과계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강보험정책 변화와 방향성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협 종합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진행된 보험강연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짚어보는 강연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40분으로 요약해보는 치과건강보험 40년’을 주제로 나선 강호덕 보험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치과보험을 둘러싼 이슈를 알기쉽게 정리해줬다.

 

강 보험이사는 “지난 2017년에는 실란트와 노인틀니의 보험화, 지난해에는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 올해는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화되면서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1년부터 건강보험수가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08년에 1차 개편이 있었고, 2차 개편을 통해 기본진료를 제외한 5개 유형에 대해 개편안을 도출해 지난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기본 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을 다루고 있어 이는 2022년부터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송창규 원장(파스텔치과)이 보존치료 관련한 지금까지 보험정책 변화를 살피고, 향후 보존치료 영역의 치과보험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기홍 보험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행복한 보철보험’을, 전철완 원장(미플러스치과)이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부당과 허위청구의 경계’를 각각 강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