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해외진출 "언어‧철저한 현지조사가 기본"

URL복사

치협 학술대회서 관심 UP…국가시험부터 개원 팁까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션이 마련돼 호응을 받았다.


지난 11일 코엑스 E1에서 진행된 해외진출 세션은 50여명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메우며 해외진출에 대한 국내 치과계의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유진수‧조병욱‧이종수‧석원길 원장이 연자로 나서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으로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좌섭 의료해외진출단장이 한국의료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조병욱 원장은 한국 치과의사의 중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충분한 현지조사가 이뤄져야 시행착오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종수 원장은 “우리나라 치과계 상황이 싱가포르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운을 떼며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싱가포르는 치과의사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무역국가인 싱가포르는 현지 파트너가 없어도 개원이 가능하지만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2년의 조건부면허가 주어진 후 풀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3만명의 한국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만 케어하더라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어’를 꼽았다.

 

日 치과의사 과잉, 한국 ‘두 배’ 수준
하지만 한인치과 부족…비보험 진료도 유망

오사카 쇼난 치과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원길 원장은 일본 해외진출 시 국가고시부터 현지정착까지의 팁을 전했다. 석 원장에 따르면, 일본치과의사 국가고시는 연1회 이틀간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합격률은 63.7%다. 그는 “국가고시 난이도 상승에 따라 합격률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대학별 국가고시 합격률은 다음해 입시경쟁률과 합격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치과대학의 진급률과 졸업률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원길 원장은 “일본은 ‘치과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치과의사 공급 과잉문제를 겪고 있다. 치과의사 수는 현재 10만 4,533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임을 전했다. 실제 지난 2016년 후생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만명 대비 치과의사 수는 82.4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치과의사의 연수입은 7,900만원선으로 의사(1억2,50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해외진출의 블루오션이라는 게 석원길 원장의 해석이다. 그는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 수에 비해 한인치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 치과의사들의 실력 또한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현지인을 타깃으로 한 양악, 심미 등의 비보험 진료도 유망하다”고 귀띔했다.


일본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고 일본 국내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임상연수 후 현지에서 취업이나 개원할 수 있다는 게 석 원장의 설명이다. 이때 의료비자, 경영‧관리비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일본 치과의사국가시험수험자격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수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치과의사국가시험수험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선 서류심사와 일본어진료능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석원길 원장은 “한국 치과의사가 일본에서 개원 시 경영‧관리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의료비자로는 개원할 수 없다”며 “또 일본 은행에서 사업용 융자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