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0℃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6.7℃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2.5℃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3.3℃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3.0℃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APDC 최초 전 세계 여성치과의사 한자리에!

URL복사

각국의 여성치과의사 역할 이해 및 교류의 장

전 세계 여성 치과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둘째 날인 지난 11일(오늘) 코엑스 318호 강연실에서 진행된 ‘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이하 WDAPF)’은 80여명의 국내외 여성 치과의사가 참가했다. 세계 각국의 여성 치과의사들을 위한 포럼이 마련된 것은 APDC가 개최 이래 최초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WDAPF를 주관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인임 회장은 “이번 포럼이 다른 나라 여성 치과의사회의 역할 및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한편,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 치과의사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곧 치과계 전체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한국은 여성 치과의사가 전체 치과의사 중 28%”라며 “그들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 등에 적극 나서며 남성 치과의사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 가정을 양립하는 경우가 많아 ‘슈퍼우먼 덴티스트’라고 불릴 정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APDC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WDAPF가 앞으로 여성 치과의사들을 위한 전통 있는 포럼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치과의사연맹 캐스린 켈 회장 등이 축사에 나서 전 세계 여성치과의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기쁜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회원국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치과의사협회 여성대표 등의 연설이 진행되기도 했다.


개회식 후에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 일본 등에서 여성치과의사의 역할, 각국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대여치 이민정 수석부회장은 ‘W-sharing(Wisdom·Worth·Warmth sharing)’을 슬로건으로 한 대여치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