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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이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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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논설위원

현대생활에서 종이로 된 문서이든 전자문서이든 하루도 글이 새겨져 있는 문서를 보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날은 드물다. 더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문서뿐 아니라 자신이 기안자가 되거나 결재자가 되어 작성하는 문서를 매일 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문서와 관련한 죄는 문서가 관계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하고자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과 작성권한은 있으나 작성된 내용이 진실과 다를 때 처벌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의 경우는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뿐 만 아니라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때 모두 처벌되지만, 사문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작성권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예외가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들을 작성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기에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여부,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의사 등이 작성하는 문서는 사문서이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경험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는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2004도3360), 허위라고 인식하고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183).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한 정형외과 의사가 브로커와 공모하여 4년 동안 약 150명에게 장애인등록을 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장애가 없음에도 외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이득액이 1건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위 선고형을 정한 이유라고 판결문에는 표시되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예전에 비하여 절하되었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대상이기에 의료인의 이름을 건 진단서가 부당한 이익을 전제로 하여 허위로 작성되어 신뢰성을 저버린 것은 아주 불량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항상 의료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료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이름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여되어 있고, 그 이름에 대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이다.


오늘도 스스로 이름값을 한다고 자부하며 의료행위에 임한다면 그 책임이 부담이 아닌 자부심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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