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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그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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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49)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경기도 치과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내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는 것이다. 개원을 하고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글 등록 시 경품 증정”이란 내용의 광고를 올렸고, 이것이 의료법 27조3항(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을 위반한 사항이었고 한다. 치과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가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것에 원장은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또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올린 것이며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 내용을 보면 치과계의 과거와 현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그 해결방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20년 전인 1995년 즈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를 유추해본다. 아마도 지역 치과의사회의 총무이사가 해당 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한번 치과의사회에 와서 회장께 해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원장은 약속을 정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에 가서 원로와 회장단에게 개원초기에 잘 몰라서 실수를 행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지역 회장과 원로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권하고 덕담을 나누며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이 20년 전의 치과계 문제해결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정도의 일은 지역 치과의사회 회장 선에서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건 기사의 팩트만을 보아도 검찰수사, 보건복지부, 행정소송 등이 보인다. 물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지역치과의사회의 노력, 인근 치과와의 갈등, 소통의 부재, 불통, 지역치과의사회의 권위의 약화, 예민해진 치과계의 현실, 선후배간의 유대관계 약화 등등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한 차이는 이런 일이 소통과 자율적인 규제의 선을 넘어 법의 테두리로 들어간 것과 그 후 모든 것이 법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치과계는 20년 전과 극명하게 달라져 있다. 어찌 보면 법적인 해결이 가장 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의술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자동차를 고치는 단순한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생명을 가진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다. 따라서 치과에서 발생하는 사건 또한 정비소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달라야 한다. 연극의 3요소는 배우, 무대, 관객이다. 치과의 3요소는 치과의사, 의(병)원, 환자이다. 이 3요소(치과)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해결 방법의 시작이 법보다는 인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화합이란 말과 합화라는 말이 있다. 화합(和合)은 먼저 조율(和)하고 이해하고 합(合)한 것이다. 도구로 예를 들면 나무와 쇠가 만나 과도나 호미가 된 것이다. 합화(合和)는 조율 없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합쳐지지 못하면 손잡이가 빠진 부서진 호미이고 합쳐지면 잘못된 것이니 과도가 흉기로 변한다. 그래서 본래의 용도가 되려면 합화가 아닌 화합을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간을 이루었다.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먼저 화(和)를 했으니 합(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이해와 인정함 없이 합을 먼저 하면 조화를 잃거나 부작용이 생긴다.


법은 이해와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합화일 뿐이다. 의료는 본질인 생의 외경에서 시작하여 법보다 화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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