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직업- 빡빡
9~12시, 1~7시점심까지 병원서변함없는 내 일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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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회무를 이어온 지도 3개월여가 흘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최대 행복의 원리)’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현실정치에도 직접 뛰어들었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사상과 선언을 토대로 우리 치과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힌트를 얻고자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 “확신(신념)을 가진 한 사람은 이해관계(관심)만 가진 99명과 맞먹는 사회적 힘을 가진다(One person with a belief is a social power equal to ninety-nine who have only interests)”는 그의 저서인 ‘대의정치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1년)’에 등장한다. 단순한 처세술이나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경구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사회적 무관심을 경고하고, 여론과 사상이 역사를 바꾸는 핵심 동력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온 정치철학적 선언이다. 밀이 ‘대의정치론’을 집필하던 19세기 중반 영국은 선거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대중
“구 교수,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한데 방콕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경희치대 박영국 교수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것은 벌써 11년 전의 일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주관하는 NCD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되어있던 연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 대신 가달라는 내용이었다. 주제는 ‘한국 치과계의 NCD’였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지 못했던 탓에 일단 수락했다. 그런데 NCD가 뭐지? 인터넷부터 검색했더니 비전염성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을 줄여서 그렇게 말한다고 나와 있었다. 필자만 모르고 있었나 싶어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출국시간은 다가오고 강의자료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도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고민 끝에 한국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 구강건강 증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연간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과 2014년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노인을 대상 으로 시작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급여화 혜택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2015년 8월 초 방콕의 날씨는 무척 무더웠다. 발표 순서를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