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직업- 빡빡
9~12시, 1~7시점심까지 병원서변함없는 내 일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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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자주 쓰인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오지랖이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굳이 고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원래 ‘오지랖’이란 웃옷이나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다.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덮는 것처럼, 굳이 간섭할 필요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태도를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오지랖이 넓다는 건 남을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물론 배려심이 크다는 것은 미덕이다. 다만 그 배려가 지나쳐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 이를 경계하는 의미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요즘 우리 치과계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좁아서 문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한 태도가 만연해 있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에서도 공동의 문제에 외면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더 아이러니한 것
어느 한 날(一) 저녁(夕)에 비수(匕)가 날아들어 죽듯이(死), 의료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순식간에 찾아온다. 작년 여름이었다. 80대의 처이모부 상악구치 크라운을 세팅 중이었다. 평소 달력에 써놓는 자가훈계가 ‘삼·떨·미(환자가 삼키고, 기구 떨어뜨리고, 미끄러짐 주의)’인데, 그날따라 교만했는지 늘 하듯 물 적신 솜으로 목구멍을 막지 않고 45도 눕힌 상태에서 시적 중이었다. 실수로 크라운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기도로 들어갔다. 환자 안색이 급변하고 학학거렸다. 자세를 바로 세우고 등을 쳤으나 무위였다. 안아 일으켜 세워서 뒤에서 끌어 앉고 두 손으로 명치 아래를 세게 압박했다(하이덴 헬렌버그 포지션). 7~8차례 시도 끝에 나왔다. 식은땀이 났다. 개원 이래 의료사고(의료분쟁)에 관심이 많았다. 스스로 대소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치과 건물 재건축으로 향후 진로를 모색 중에 치과신문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채용 응시광고를 발견했다. 이제 선수보다는 도우미 역할이 기질에 맞아서 관련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 변호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봤다. 기대하는 답은 없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현직 감정위원(치과)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