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4.5℃
  • 맑음고창 22.1℃
  • 구름많음제주 25.7℃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1.1℃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아직도 명문대 선호사상?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43)

최근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학령기 청소년(초중고) 18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문 학교·학원이 몰려 있는 서초·강남·송파·강동·목동에서 높았다. 이중 ‘강서·양천’ 지역이 서울 시내 11개 교육청 중에서 31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 26명으로 ‘강남·서초’ ‘강동·송파’였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체 학생 중 44.9%가 이들 세 지역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시도 대비 완수율(Attempt-to-Death Ratio)이다. 통상적으로 25번에 1회로 보고 있다. 노인은 4회당 1회로 가장 높고, 청소년이 100~200회당 1회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시도 건수는 적어도 100배는 된다는 논리다. 발표된 통계에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2,628건으로 10배 정도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노출되어 통계에 잡힌 숫자가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유추된다.

 

시도 건수를 보면, 2021년 180건에서 매년 증가를 하여 2025년 68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동·송파’(377건), ‘강서·양천’(326건), ‘강남·서초’(285건)에서 시도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등교와 수업이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학기 초(3〜5월)에 약 40%(1,032건)로 많았다. 지난 5년간 자해 시도도 2,378건으로 자살과 유사하게 증가했다. 2021년(164건), 2022년(455건), 2023년(507건), 2024년(5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5년은 670건으로 2021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시기는 역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3〜5월에 35.5%로 높았다. 이런 자료들은 최근 강남 3구에서 학동기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중에서도 강남지역 청소년의 우울증 증가율이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강남구 10대 여학생 중 약 3.8%(26명 중 1명)가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서초·송파구가 3.5%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9배 많았다. 특히 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강남 3구에서 최근 5년간 약 3배 이상 폭증했다. 다만, 이 지역이 타 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통계상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은 최근 3세·7세 고시가 유행을 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몇 년 전 유명한 입시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과장 표현했지만 어쩌면 이런 현상을 이미 대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만성적으로 지속돼 온 대학입시 일변도와 경쟁구도 속에서 병들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교육은 괴물이 되어 이제는 학생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등학교부터 의대에 가기 위해 매일 8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심리적·정신적으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 생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모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자식을 위해 유명 학군지로 이동하려고 한다. 물론 학생이 원해서 이사를 했다면 그곳은 생지(生地)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다면 그곳은 사지(死地)가 된다. 최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명문대를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실 명문대 선호사상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다. 당시 일본은 본토에 5개 제국대학(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규슈대, 홋카이도대)과 서울에 경성대를 만들었다. 마치 사관학교처럼 제국대 출신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인재라고 교육하였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곳 출신들이 정치·경제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군사정권에서 통치하기 쉬운 상대로 명문대 출신을 이용했다. 그렇게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세뇌된 것이 명문대 선호사상이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고 모든 사회시스템이 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은 과거 후진국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 갭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

 

학부모 생각이 변해야 아이들이 살고 교육도 변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