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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직선제안 상정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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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회장 송년 기자간담회…치과계 현안 입장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회장이 지난달 30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찰의 유디 기소부터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경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선거제도 개선, 최근 논란이 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까지 치과계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최남섭 회장은 “집행부 임원 간 융합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각자 임원들이 마음껏 생각한 바를 추진해가며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임원들이 날개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광고 아닌 캠페인

최근 일부 전문지에서 제기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시정명령’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우리동네 좋은치과’에 대한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복지부 담당 주무관이 치협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고, 2주 전 담당 이사가 직접 방문, 설명해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복지부의 시정명령이 나온 적도 없고, 복지부의 전화 질의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광고’가 아닌 ‘캠페인’이라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치과의사 스스로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캠페인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최남섭 회장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지난 수년간 유디와의 전쟁으로 ‘밥그릇 싸움’ 이라는 등 끝없이 추락한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집행부 역점 사업”이라며 “만약 ‘우리동네 좋은치과’가 의료광고라면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문병원이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심평원에서 서비스하는 병의원 찾기 등도 모두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1개소법 사수, 치과계 모두의 염원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유디 기소 문제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도 최남섭 회장은 “치과의사라면, 우리 회원이라면 어느 누가 소홀히 대하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일부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사수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수차례 천명한 바 있고, 현재도 헌법재판소 및 검찰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서 유디를 기소한 것은 불법재료 사용 등과 같은 단순한 사안이 아닌 의료법 위반 혐의”라며 “의료법 위반 판례가 나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남섭 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치협이 직접적인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보건의료단체의 공동성명서를 포함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 추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치협 총회에 직선제안 상정

집행부의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였던 ‘협회장 직선제’ 총회 상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 구성에 있어 전국을 총망라하다보니 그간의 활동이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과거부터 치협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책자발간을 한 바 있고, 올해 권역별 학술대회 기간 중 진행했던 설문조사와 지부 임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있는 만큼 집행부 안으로 직선제 안을 도출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아닌 직선제만을 연구·검토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신설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안을 반드시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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