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치협에 따르면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체별 역량을 모아 의료법 33조 8항을 사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돼, 결과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한편 보건의약인 5개 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